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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학부/대학원 2024학년도 1학기 본부기탁 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4-22
  • 조회수 : 914
  • 작성자 : 의과대학 행정실

2024학년도 1학기 본부기탁 장학금 신청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본부기탁 장학금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아래를 참고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7/8까지 의과대학 행정실에 실물 감사편지를 제출해야 합니다.(추후 개별안내 예정)

 

 

1. 신청 자격 : 2024학년도 1학기 학부 및 대학원 정규등록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0이상(4.3만점)인 자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이내 지급이 원칙(전액장학생 수혜불가) 

              

2. 선발인원 및 장학금액 : 배정된 금액 내에서 전공(학과)에서 결정, 타장학금과 중복지급 가능(등록금 범위 내 / 일부 교내외 장학금 제외)

                            각 장학금별 지급기준에 따라 선발 (가계곤란, 성적, 기독교 신자 등)

                            선발인원: 학부 최대 14명, 대학원 최대 7명 (지급 기준 및 지급 금액은 장학금별 상이 / 신청자 중 적격자 선발 예정)


3. 신청기간 : 2024.4.23(화)~4.30(화)

 

4. 제출서류  

  가. 첨부된 장학금 신청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자기소개서 작성 시, 현재(2024-1학기) 기준의 내용을 포함 할 것.


  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토지,주택,건물에 한함)

    - 2023년(7월,9월) 기준 부,모 각 1부 (기혼자의 경우 본인,배우자 각 1부)

    -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경우 :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2023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이 기재된 서류 제출

     


 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3.1월~2023.12월 기준)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사본

    - 미혼자의 경우, 부&모 각 1부 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 기혼자의 경우, 본인&배우자 각 1부 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서류만 제출

    


 라.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접수가능(건강보험증 사본 제외)


5. 접수방법 : 1)방문 또는 2)이메일제출

  1) 의과대학 마곡캠퍼스 의과대학행정실 209 방문제출 (09:00~17:00 / 점심시간제외12:00~13:00) 

  2) 124122@ewha.ac.kr 로 제출서류 (가)~(라) 순서대로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

     * 메일제목: 본부기탁 신청_본인학번_본인이름

     *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서류 미비 시 별도 연락X 


6. 문의 : 02-6986-6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