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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 모집

  • 작성일 : 2024-03-26
  • 조회수 : 340
  • 작성자 : 의과대학 행정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197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니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계신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및 간호대학(간호학과재학생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2024년 3월 18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명 :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2. 사업 목적

  

 ○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지원하고, 졸업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게 함으로써지역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강화

  

3. 사업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4. 사업내용

  

  (지원 대상)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지원 가능 인원)

 

시도

인천

경기

대전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의대생

2

1

3

(1~2학년만)

1

10

2

2

-

-

간호대생

7

1

-

21

21

5

5

8

2


 지원자 현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학과별시도별 선발인원 조정 예정


 ○ (지원금액)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 1인당 1,020만 원/학기 

                             간호대학(간호학과)생 1인당 820만 원/학기

  

  타 장학금 수혜 여부학교별 등록금 차이 등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 지급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여부는 타 장학금 소관 기관에 문의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 제도와 유사한 장학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조건)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2~5)*만큼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장학생 대상 교육 및 멘토링 활동 등 적극 참여 

  

 장학금 수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2년 의무복무

  

 의무복무 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광역 지자체이고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 실시

  

 졸업 후 의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바로 의무복무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다만 법이 정한 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예 가능(해소되기 전까지 매년 사유보고서 제출 필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6조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 유예 사유

 ① 질병 또는 심신장애② 병역의무 이행③ 면허 자격 정지
 ④ 전문의 수련⑤ 조산 수습


  

 의무복무 배치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기관별 인력 수요의무복무 대상자의 선호시도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

  

 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하며의무복무 조건 불이행 시 면허 취소 가능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8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① 퇴학/제적② 전과(轉科), ③ 휴학 등에 따른 장학금 정지 후 2년 경과
 ④ 의료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⑤ 품행 불량 등으로 장학생 품위 손상
 ⑥ 다른 나라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⑦ 의무복무 미이행⑧ 면허 취소


  

 장학금은 선발된 학기부터 지원받는 것이 원칙으로장학생 요청으로 지원 시기를 미루는 것은 불가

5. 신청 개요

  

  (신청 방법) 지원자는 시도별 지원 가능 인원을 확인하고추후 의무복무하고 싶은 1개 시도를 선택하여 

   의과대학 행정실(124122@ewha.ac.kr) 에 지원서 등 제출

  

 ○ (제출서류 및 신청 절차

  

 - 지원자는 신청’ 단계의 1~4(1~1-3호 서식)은 서명을 포함하여 한글파일 제출, 5~6번은 PDF로 제출


단계

  

신청

  

학교 추천

  

·도 추천

  

복지부

  

  

  

  

  

  

  

  

  

준비 서류

  

<한글파일(서명 포함)>

1. 장학생 지원서(1)

  

2. 장학금 신청 동의서(1-1)

3. 개인정보 동의서(1-2)

4. 자기소개서(1-3)

<PDF>

5. 대학교 성적증명서(재학생)전적 대학교 성적증명서(당해연도 편입생)고등학교 성적증명서(신입생)

6.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 학생 제출서류

2. 장학생 추천서
 (학교용)(2)

3. 학생별 추천사유서
 (자유양식, 1페이지 이내)

  

 신입생당해연도 편입생 생략 가능

  

1. 학교 제출서류

2. 장학생 추천서
 (시도용)(3)

  

 ※ 시도별 지원 가능 인원의 1.5배수 이내 지원자 추천

  

면접 평가

최종

선정


  

 ○ (신청 기한) 2024년 4월 8() 17:00,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간호대학(간호학과) 행정실 제출분에 한함

     ※ 제출기한 엄수

  

6. 선정 방법

  

 ○ 시도에서 지원 가능 인원의 1.5배수 이내 지원자에 대해 우선순위 부여 후 복지부에 추천 → 선발평가위원회(내외부 전문가)에서 면접 평가 →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에서 장학생 최종 선정

  

  선발평가위원회 면접 평가일 : 2024년 5월 18()

  

 ※ 면접 평가대상자에게 평가 시간 및 장소 등 개별 통보(5월 2)

  

 ○ 복지부에서 시도를 통해 지원자에게 선정 결과 통보(5월 중)

7. 온라인 설명회 및 문의처 

  

 ○ 일정시간 : 2024년 3월 25()4월 2()오후 5(총 5)

  

 접속 방법 : Zoom 접속

 링크 : https://us06web.zoom.us/j/83100488890?pwd=cjW9iQWTVaOJNfFhgkTa6x5B54LbO5.1

 * ID/PW : Zoom 앱 실행 → 회의ID(831 0048 8890) 입력 → 암호(2024) 입력

  

온라인 설명회 진행 계획 >


일자

시간

권역

3.25.()

17:00-17:30

서울/경기/인천

3.27.()

17:00-17:30

부산/경남/울산/제주

3.29.()

17:00-17:30

대구/경북/강원

4.1.()

17:00-17:30

광주/전북/전남

4.2.()

17:00-17:30

대전/충남/충북


 일시 접속에 따른 장애 등을 고려권역별로 구분하여 5회 진행(해당 권역일자 이외에도 접속 가능)

 설명회 자료는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홈페이지(www.edunmc.or.kr) 공지사항에 게시 

  

 ○ 수행 주체별 문의처

 

기관

담당과

전화번호

이메일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4

funnyhihi@korea.kr

사무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02-6362-3777

dearyunhee@nmc.or.kr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

032-440-2754

jiae98@korea.kr

경기도

공공의료과

031-8008-4783

kangnh0928@gg.go.kr

대전광역시

건강보건과

042-270-4851

rkdalsdud12@korea.kr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033-249-2394

kimka1120@korea.kr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043-220-3154

aja0378@korea.kr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

063-280-2455

ptha08@korea.kr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054-880-3784

thsgywls7@korea.kr

경상남도

의료정책과

055-211-5055

ju55320@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064-710-2912

leei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