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공지사항

[장학] 학부 2024 재단법인 천만장학회 천만장학금 신청 안내 (4/14까지)

  • 작성일 : 2024-03-22
  • 조회수 : 1752
  • 작성자 : 의과대학 행정실

2024학년도 천만장학금 신청안내



 재단법인 천만장학회로부터에서 후원받은 천만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해당 학생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선발인원: 1명

  

2.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3. 지급기간 : 1년(2024-1학기, 2024-2학기)

  

4. 자격요건

 가. 성적이 우수하며, 가계가 곤란한 의과대학 재학생 (의예과, 의학과)

 나. 교외장학금 중복 수혜불가

 다. 교내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 (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

 라. 24-1학기  소득분위 차상위 및 1구간 이내인 학생 우선선발

    

5. 제출서류 

 ※ 아래 서류를 빠짐없이 서명날인까지 완료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별도 연락x)

 가. 자기소개서 1부.

 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에 한함) 각 1부

 - 2023년(7월, 9월) 기준 전국 단위 과세증명서 제출

 - 부/모  각 1부. (한부모 가정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시, 부/모 중 한 분의 서류만 제출)

 -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2023],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사본(2023년 1월~12월 기준) 각 1부

 - 부/모  각 1부. (한부모 가정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시, 부/모 중 한 분의 서류만 제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출력하거나 공단을 통해 팩스 수령 가능)

 -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서류만 제출하며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라. 가족관계증명서(신청학생 기준) 1부.

 마. 개인정보 동의서 1부.

 바. 2024-1학기 소득분위 확인서(해당자) 1부.


6. 제출기한: 2024년 4월 14(일) 까지 기한엄수

  

7. 제출방법 : 이메일 신청 (이메일제목: “천만장학금신청_ 본인이름_본인학번” )

                     124122@ewha.ac.kr 로 제출

          

  

문의 02-6986-6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