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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금] 2024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동창회 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1-16
  • 조회수 : 2160
  • 작성자 : 의과대학 행정실

2024학년도 1학기 교내 의과대학 동창회 장학금 신청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교내 의과대학 동창회 장학금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아래를 참고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2024년 3월 9(오후 4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진행 예정인 의과대학동창회 정기총회 장학금 수여식에 필히 참하여야 합니다.

  



1. 지원자격: 의학에 열정이있고 품행이 방정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2024학년도 1학기 재학생 

              

2. 장학금액: 1인/300만원

                   (등록금 내,  교내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 / 전액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수혜불가)


3. 신청시기: 2024.01.26(금) 오후 4시까지 

  

4. 신청방법:  마곡캠퍼스 의과대학 행정실(209호)에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 (온라인 x)

                    담당자: 김지현


 1) 장학금 지급 신청서 (붙임 양식_24년도 기준) 

 - 신청서의 '자기소개 및 장학금 신청사유'는 23년도~ 현재의 가정형편 및 교내/외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 소정의 분량대로 기술해야 함.

 * 매년 동일한 학년 및 내용으로 제출하지 않을 것.

 * 신청서 작성 시, 재산세(주택,토지)와 건강보험료  평균 금액 확인 후 작성요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가 주민등록등본에 모두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3) 2023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 모 각 1부(총 2부) 

 - 지역 : 전국 자치단체 

 - 과세년도 : 2023년 7월, 9월 기준 재산세 (토지, 주택, 건축물에 한함)

 - 재산세 납부 내역이 없는 경우 : 전국단위 “과세 사실 없음” 이 기재된 과세증명서 서류 제출(예시 붙임파일 확인)


 4)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2023년 1월 ~ 12월)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 모 각 1부 (총 4부)

  - 부모 중 한명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피부양자(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부/모)는 4)서류 대신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총 3부)


 5)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6) 기타 가정형편을 참고할 수 있는 증빙서류(해당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 사본



* 유레카에 장학금 수여 통장계좌(본인명) 입력 필수 

* 서류 미비시, 선발 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발급기관 및 자세한 내용은 '가계곤란 증빙서류' 붙임파일 참고


문의 : 의대행정실 6986-6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