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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금] 2023-2학기 이화플러스(학부) 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3-10-30
  • 조회수 : 3411
  • 작성자 : 의과대학 행정실

2023-2학기 이화플러스 장학금 신청 안내



학부 재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제도인 이화플러스 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특히 소득구간을 위주로 선발하는 ‘소득분위심사형’과 제출한 서류를 위주로 선발하는 ‘가계곤란서류심사형’으로 나뉘어 이화플러스 장학생 선발이 진행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 및 신청 바랍니다

 


아 래 -

1. 신청자격

2023-2학기 정규등록 재학생(직전학기 평점 2.0이상, 신·편입생 포함), 

  *외국인유학생은 제외함

 

2. 장학금액 : 100만원/1인 

- 생활비 지원 성격의 학업보조비 

  * 등록금 범위 초과 중복 지급 가능(생활비 성격 타 장학금 포함)

- 장학금 지급방법 : 통장지급 (유레카 계좌번호 입력 필수)

 ※ 선발된 이후 휴학 및 자퇴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 회수


3. 신청 기간 : 2023.11.10(금) 09:00 ~ 11.17(금) 17:00까지

 

4. 선발 결과 조회: 2023.12월 중 개별 안내 예정(신청자 전원에 대한 선발/미선발 SMS발송)

 

5. 신청 방법

가. 유레카 시스템 (마이유레카 > 학사 > 장학> 장학금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방문 서류 제출 없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후 우측 상단의 [제출] 버튼 눌러야 신청 화면으로 넘어감.

나. 심사형 구분 (소득분위/가계곤란서류선택 

1) ‘소득분위’ 심사형

- 이화플러스 장학금은 산정된 소득구간을 바탕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사전에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을 해두어야 함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본인의 소득분위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자기소개 작성해야 함

자기소개 작성까지 작성이 완료되면, [신청]까지 클릭하여야 신청이 완료됨

※ 소득분위 산정이 완료된 학생에 한해서 심사·선발이 가능하오니 신청 마감일까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에 따른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확인 바람. 

2) ‘가계곤란서류’ 심사형

- 사전에 가계곤란 증빙서류를 준비해두어야 함 (아래 6번 항목 참고)

- 가족 수, 대학생 수, 거주형태, 학비 출처 등의 개인 기본 사항을 입력하고 준비한 가계곤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첨부 서류는 유레카 신청 시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 함

자기소개 작성이 완료되면, [신청]까지 클릭하여야 신청이 완료됨

※ 신청 완료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바람

※ 신청 완료 후 ‘장학금 신청결과 및 수혜내역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이 있는지 확인 필요 

 

6. 제출서류 (가계곤란서류 심사형만 해당)

가.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본인 및 보호자가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제출

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 모 각 1부 (2023년 1월~ 9월 기준)

- 기혼자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 1부

-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었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에 한함) 부, 모 각 1부

- 2022년도(7월, 9월기준 전국단위 재산세(토지,주택,건축물에 한함)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포함시키지 않음) 

- 기혼자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 1부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 2022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 재산세(건축물, 토지, 주택) 납부내역이 없을 경우, 전국자치단체 단위로 납부내역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받아야 함(예: 서울에 사는 학생의 부모가 서울 단위로 재산세 없음을 발급 받았으나, 강원도에 재산세 부과되는 재산이 있을 수 있음

마. 부채 증명서 등 기타 가계곤란 관련 증빙 서류

바. 보호자의 이혼/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추가 제출

 

학생처 장학복지팀

(02-3277-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