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2023학년도 2학기 본부기탁 장학금 신청 안내 (학부/대학원)
2023학년도 2학기 본부기탁 장학금 신청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본부기탁 장학금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아래를 참고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12/4까지 의과대학 행정실에 감사편지를 제출해야 합니다.(추후 개별안내 예정)
- 아래-
1. 신청 자격 : 2023학년도 2학기 학부 및 대학원 정규등록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0이상(4.3만점)인 자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이내 지급이 원칙,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없음(전액장학생 수혜불가)
2. 선발인원 및 장학금액 : 배정된 금액 내에서 전공(학과)에서 결정, 타장학금과 중복지급 가능(등록금 범위 내 / 일부 교내외 장학금 제외)
각 장학금별 지급기준에 따라 선발(가계곤란, 성적, 기독교 신자 등)
3. 신청기간 : 2023.10.20(금)~10.31(화)
4. 제출서류
가. 첨부된 장학금 신청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자기소개서 작성 시, 현재(2023-2학기) 기준의 내용을 포함 할 것.
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토지,주택,건물에 한함)
- 2023년(7월,9월) 기준 부,모 각 1부
-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경우 :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2023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이 기재된 서류 제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3.1월~2023.9월 기준)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사본
- 미혼자의 경우, 부&모 각 1부 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 기혼자의 경우, 본인&배우자 각 1부 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서류만 제출
- 건강보험증이 없는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라.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접수가능(건강보험증 사본 제외)
5. 제출장소 : 의과대학 마곡캠퍼스 의과대학행정실 209호 방문제출 (09:00~17:00 / 점심시간제외12:00~13:00)
의과대학 행정실 김지현
6. 문의 : 02-6986-6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