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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대학원] 2023-2학기 논문지도교수 제청 및 변경 안내

  • 작성일 : 2023-07-25
  • 조회수 : 2915
  • 작성자 : 의과대학행정실



2023학년도 제2학기 논문지도교수 제청 및 변경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신입생 및 지도교수 미제청자, 변경 희망자는 8월 25()까지 의과대학 행정실로 구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에 해당 지도교수, 교실 주임교수 서명까지 받아오시면 됩니다. 학과장 서명은 행정실에서 처리 예정)


1. 지도교수 제청서 제출 안내

 - 대상: 2023학년도 후기 신입생 및 논문 지도교수 미지정 학생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하는 학생

 - 제출기한: ~ 8월 25(), 의대행정실 대학원업무 담당자앞


2. 제출 서류


- 필수: 붙임 1. 지도교수 제청서(, 공동논문지도교수 위촉시 "붙임 4" 서식 이용)

 붙임 2. 대학원 논문지도교수 논문게재실적 목록(국제학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2편 이상 기재)


- 선택: 붙임 3. 지도교수 변경 제청서(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제출)

 붙임 4. 공동논문지도교수 위촉신청서(필요한 경우)


* 지도교수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논문 지도가 불가능하므로 2023학년도 제2학기에 논문 세미나를 수강하려는 재학생이나 논문 등록을 희망하는 수료생들은 반드시 지도교수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참고: 논문 지도교수 자격 요건]

1. 위촉일 이전 3년간 국제학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2편 이상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연구실적을 갖춘 교내 전임교원(외부교원 위촉불가)

2. 정년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내 전임교원(퇴직교원 위촉불가)

3. 기타 대학()장이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 및 제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


※ 논문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이 가족 및 4촌 이내 친.인척 관계인 경우 논문지도 불가

※ 휴직교원은 신규 논문지도교수로 결정될 수 없음. , 휴직 전에 지도교수로 지도하던 학생에 한하여 계속 지도 가능

※ 퇴직교수 및 명예교수의 신규위촉은 불가(지도교수가 정년퇴직하는 경우 지도교수 변경서 반드시 제출해야 함)

※ BK사업 참여 대상 학생은 해당 지도교수로 위촉해야 함

※ 논문지도교수 1인이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석사 5인 이내, 박사 3인 이내임(논문세미나 시작하는 학생 기준)

※ 논문지도교수 제청을 하지 않은 학위과정생은 반드시 확인하여 이번 학기에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