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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금] 2023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 모집

  • 작성일 : 2023-04-04
  • 조회수 : 1163
  • 작성자 : 의과대학 행정실

2023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 모집



1. 사업명 : 2023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2. 사업목적 

 

 ○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지원하고, 졸업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의무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강화

  


3. 사업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영주권자 제외)

  

 ○ (지원 인원) 신규장학생 00명*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00명

  

 ○ (지원 금액)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 1인당 1,020만 원/학기

  

  * 타 장학금 수혜 여부, 학교별 등록금 차이 등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 지급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여부는 타 장학금 소관기관에 문의
 단,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 제도와 유사한 장학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조건) 장학생 대상 각종 교육 및 멘토링 활동 적극 참여,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근무(최소 2년~최대 5년)

  * 수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라도 최소 의무복무기간은 2년

  

 - 의무복무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광역 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 실시

  

 * 2023년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참여 시도

공중보건장학 의사 인천경기강원충북전북제주 

공중보건장학 간호사 인천울산경기강원충북전북전남경남제주

 - 졸업 후 의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바로 의무복무 시작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이 정한 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예 가능(단, 해소되기 전까지 매년 사유보고서 제출 필요)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 유예사유

①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②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③의료법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 ④의료법에 따른 전문의 수련, ⑤의료법에 따른 조산의 수습

 - 의무복무 배치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기관별 인력수요와 당사자 선호,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

 - 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에는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는 면허 취소가 가능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사유

① 퇴학/제적, ② 전과(轉科), ③ 휴학 등에 따른 장학금 정지 후 2년 경과
 ④ 의료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⑤ 품행 불량 등으로 장학생 품위 손상
 ⑥ 다른 나라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⑦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장학금은 선발된 학기부터 지원받는 것이 원칙으로, 장학생 요청으로 지원 시기를 미루는 것은 불가



5. 신청 방법

  

 ○ (신청기한) 2023년 4월 18일(화) 11:00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마곡의학과 209호) 제출분에 한함 

                     ※제출기한 엄수

  

 ○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단계

  

신청

  

학교 추천

  

시·도 추천

  

복지부

  

  

  

  

  

  

  

  

  

준비 서류

  

    1.장학생 지원서  

2. 포트폴리오

3. 대학교 성적증명서(재학생), 고등학교 성적증명서(신․편입생)

4.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 학생 제출서류

2. 장학생 추천서
 (학교용)

3. 학생별
 추천사유서

 * 신입생 생략가능

  

1. 학교 제출서류

2. 장학생 추천서
 (시도용)

  

서류 및 면접 평가

  

최종

선정


  

6. 선정 방법

  

 ○ 내․외부 전문가로 선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평가(1차,70점)와 면접 평가(2차,30점)를 실시 → 평가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에서 최종 선발


<공중보건장학생 단계별 선발 절차>


재학생

(신․편입생)

1차(정량, 1.5배수 선발)

2차(정성)

최종 선발

70점

30점

100점

- 직전학기 평점 평균(25)

  (고등학교 성적(25))

- 복무희망지역(10)

- 포트폴리오(35)

- 면접(30)

 * 복무희망지역 동소재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재학시 가산점(10)

1차 및 2차 전형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선발


  

 ○ (선발평가 일정) 

  

 - 1차 서류평가 : 평가 이후 1차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4월 4주 중)

 - 2차 면접평가 : ’23. 4. 29.(토)

  

 ○ 5월 중, 복지부에서 시·도를 통해 지원자에게 선정 결과 통보

  

  

7. 문의처 및 온라인 설명회

  

 ○ 자세한 내용은 각 학교 행정실이나 시‧도 담당자 등에게 문의


기관

담당과

전화번호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4

사무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02-6362-3733

시‧도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

032-440-2754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

052-229-3522

경기도

공공의료과

031-8008-4783

강원도

공공의료과

033-249-2394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043-220-3154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063-280-2455

전라남도

건강증진과

061-286-6021

경상남도

감염병관리과

055-211-7666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064-710-2912


  

○ 온라인 설명회 개최 일정 : 4월 3일(월)∼4월 12일(수) 중 6회

  

 - 설명회 시간 : 주중(월∼금) 오후 5시, 주말(토) 오후 1시 (30분 진행)

  

 - 접속 링크 : https://us02web.zoom.us/j/87472105703

 * 권역별 참여일을 지정하되 지정된 일자 이외에도 접속 가능

  

< 온라인 설명회 진행 계획(안) >


일자

시간

권역

4/3(월)

17:00-17:30

서울/경기/인천

4/5(수)

17:00-17:30

부산/경남/울산/제주

4/7(금)

17:00-17:30

대구/경북/강원

4/8(토)

13:00-13:30

전체

4/10(월)

17:00-17:30

광주/전북/전남

4/12(수)

17:00-17:30

대전/충남/충북


  

  

[붙 임] 2023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신청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