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공지사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본교 적용사항 안내

  • 작성일 : 2023-02-06
  • 조회수 : 3558
  • 작성자 : 의대행정실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라 본교의 적용기준을 정하고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본교 마스크 착용 안
  

구분

현행

변경

비고

건물출입

의무착용

착용 권고

 

기숙사

 

도서관/열람실

 

학습공간(라운지),

컴퓨터 실습실

 

고시실

 

행사(대관)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착용 적극 권고

교내 의료기관

의무착용

대학건강센터, 약국 등

셔틀버스

셔틀버스 탑승자


 ※ 단, 다음의 상황에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나. 적용시점 : 2023.02.01.(수)부터

 다. 기타 : 향후 교육부 지침이 결정되는 대로 본교의 2023학년도 코로나19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재안내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