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공지사항

2006-1학부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 작성일 : 2006-02-09
  • 조회수 : 2068
  • 작성자 : 의대행정실

★ 등록금에 관한 모든사항은 이화포탈정보시스템(http://portal.ewha.ac.kr) → 인트라넷 → 등록에서 확인 가능.



정규등록                                                              

등록구분

재학생/복학예정자/1차조기

복학(2006.1.1-1.31)신청자

2차조기복학(2006.2.1-2.27)

신청자

납부기간

2006.2.20(월)-2.27(월) 09:00-17:00

(은행창구는 16:30까지)

2006.3.6(월)-3.7(화)

납부방법

가상계좌납부

추가등록기간

3.6(월)-3.7(화)

고지서우편발송

2.10(금)발송예정

우편발송 안함

인터넷고지서

2.7(화)부터 인트라넷의

등록에서 출력

3.6(월)부터 인트라넷의

 등록에서 출력

납부확인서

납부익일 오후 1시부터 납부확인서 출력가능


 가상계좌 납부방법 :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및 농협포함)을 이용하여 본인 등록금 고지서상의 납부계좌로 송금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창구납부, 폰뱅킹, ATM기 이체)

    * 본인의 가상계좌로 송금시 수취인은 이화여(본인)입니다.

    * 조흥은행, 신한은행외 타은행을 이용할 경우 송금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학생 본인 부담임

    * 가상계좌로 납부시 등록금 실시간 납부조회가 가능.

      (정부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실시간 조회 불가)


▶ 유의사항 : 2006학년도 1학기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말고

   휴학신청 바람. 휴학,복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의 휴학, 복학안내를 참조.



분할납부                                                                 

 1. 납부기한과 납부금액

 

납부기간

납부금액

납부방법

1차납부

3월6일(월)-3월7일(화)

수업료의 1/2+

보건의료공제회비+학생회비

3.6(월)부터 고지서출력/재학생과 동일

(가상계좌납부)

2차납부

3월27일(월)-3월29일(수)

수업료의 1/4

3차납부

4월17일(월)-4월19일(수)

수업료의 1/4


 2. 등록금분할납부 신청

 3월2일(목)∼3월3일(금)(16:30까지 시간엄수)까지 이화포탈시스템으로 로그인하여

 인트라넷에서 분할납부신청



★ 잔액납부금을 3차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학 또는 제적 처리되고,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취소되며 1차, 2차로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음.

등록금의 1/2이상을 장학금으로 수혜 받은 학생, 학점등록생, 재입학생은 분할납부가 불가능함.

★ 분납신청시 학자금 추가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분납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 다음학기 분납에 제한이 될수도 있음.




 

학점등록금납부                                                                  

1. 고지서출력 : 2006년 3월 13일(월)부터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2. 납부기간 : 2006년 3월 13일(월)∼3월14일(화)

3. 납부방법 : 재학생과 동일(가상계좌로 납부)

4.납부금액 :학점등록금 + 보건의료공제회비(16,800)

★ 훈련학점 학점등록ㆍ졸업논문 학점등록 : 보건의료공제회비만 납부

★ 학점등록대상자이나 수강신청학점이 9학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정규등록금 고지서가 발급됨.

★ 학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학사정보-학사안내-학부-등록-학점등록을 참조.



등록금 납부후 휴학생의 등록금 반환                                               

1. 반환금액  

휴학원서 접수일자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2주이내

2006년3월14일(화)까지

휴학당시 수업료,

보건의료공제회비 학생회비 전액

학기개시일 30일이내

2006월3월15일(수)-3월30일(목)

휴학당시 수업료의 5/6

(보건의료공제회비, 학생회비 제외)

학기개시일 60일이내

2006년3월31일(금)-4월29일(토)

휴학당시 수업료의 2/3

(보건의료공제회비, 학생회비 제외)

학기개시일 90일이내

2006년4월30일(일)-5월29일(월)

휴학당시 수업료의 1/3

(보건의료공제회비, 학생회비 제외)



 

2. 반환절차

  종합서비스센터 휴학원서 접수후 등록금 환불작업까지는 대략 2-3주정도 소요되며

  휴학신청시 입력한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불처리됨

 ★ 등록금 반환은 상기 휴학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인터넷 휴학신청과 휴학원서 접수를

    완료한 경우에 한합니다.

    단, 휴학원서접수 마감일이 토요일인 경우 행정업무가 휴무인 관계로

    인터넷휴학신청은 토요일까지 하되 휴학원서 접수는 월요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