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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6-1학기 휴학 안내(학부, 일반대학원)

  • 작성일 : 2006-01-31
  • 조회수 : 1669
  • 작성자 : 의대행정실
  2006-1학기 휴학 안내(학부, 일반대학원)



2006학년도 제1학기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부, 일반대학원생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휴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가. 등록전 휴학신청: 2005.12.5(월) ~ 2006.2.28(화)

    나. 등록후 휴학신청: 2006.3.1(수) ~ 2006.5.29(월)

  

2. 신청방법

이화홈페이지→이화포탈정보시스템→인트라넷→휴복학신청→휴학신청에서 

터넷으로 휴학신청 후, 휴학원서를 출력하여 학생종합서비스사무실

(학생문화관101호)에 제출하여야 함.

   

3. 학부 휴학기간 (한학기 또는 두학기 단위로 휴학신청 가능함)

    가. 재학중 총 휴학기간: 3년

단, 의예과는 3학기, 5년제 건축학전공은 4년, 편입학생은 3학기

    나. 1회 휴학기간: 1년 이내(한학기 또는 두학기)

단, 의과대학의 1회 휴학기간은 1년으로 한 학기 휴학불가(유급휴학 제외)



4. 대학원 휴학기간 (한학기 단위로 휴학신청 가능함)

    가. 석사학위 과정    : 2학기(복수학위과정 4학기)

    나. 박사학위 과정    : 4학기

    다. 석,박사통합 과정 : 6학기

     

5. 휴학신청시 유의사항

    가. 학부 신입생 및 편입생의 첫학기 휴학은 불가함

    나. 대학원 신입생의 첫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 가능함.

단, 학석사연계과정생은 첫학기 휴학이 불가함.

    다. 대학원 수료생은 휴학할 수 없음.

    라.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말고, 2.28(화)까지

학생종합서비스 사무실에 다시 휴학원서(인터넷 신청후 출력)를 제출하여야 함.

    마. 등록금을 납부한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날짜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됨.

    바. 등록후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은 인터넷 휴학신청과 휴학원서 접수를 완료한

경우에 한함.

    사. 2006-1학기 휴학신청은 5.29(월)까지만 가능함.

   

학적변동처리(휴학신청, 휴학취소 등)를 단순하게 결정하고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취소와 재신청을 반복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심사숙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문의처: 학적과(3277-2105), 학생종합서비스(3277-3231), 회계과(3277-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