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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원 국외여행허가원 신청방법 안내

  • 작성일 : 2005-10-07
  • 조회수 : 1932
  • 작성자 : 의대행정실
 

교원 국외여행허가원 신청



     교원이  학회, 연수, 연구년, 휴직, 휴가 등으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 3주전까지 국외여행허가원을 이화포탈시스템(EPIS)에서 전자결재 올려야 함.


 

      * 국외여행허가 신청방법

      -EPIS 초기화면 또는 마이홈에서 국외여행허가원(교원용) 클릭 후 작성

      -필수 입력사항: 여행기간, 장소, 목적, 여행 중 연락처, 수업보충계획(수업 없을경우 수업없음으로 표기), 보직자의 경우 직무대행자 반드시 표기

      -문서작성 후 상단의 결재신청 클릭



      * 결재선 설정 방법

      -전자결재-환경설정-결재정보-결재경로그룹에서 기본결재경로를 지정해 놓으면 매번 결재선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결재선이 설정됨.

   

    * 기초교수의 경우, 결재선

      기안/신청부서   본인 (의학과)

      검토/신청부서   주임교수 (의학과/교실)

      검토/신청부서   의과대학 교무부장 (의과대학) 
      검토/신청부서   의과대학장 (의과대학) 
      결재/신청부서   의무부총장 (의무부총장) 
      주관부서        교무과

 

   * 임상교수의 경우, 결재선 
      기안/신청부서   본인 (의학과) 
      검토/신청부서   주임교수 (의학과/교실) 
      열람/신청부서   병원장 (의료원 목동/동대문) 
      검토/신청부서   교무부장 (의과대학) 
      검토/신청부서   의과대학장 (의과대학) 
      결재/신청부서   의무부총장 (의무부총장) 
     주관부서        교무과

      * 보직자의 직무대행자 지정

     EPIS 전자결재화면에서 왼쪽 하단 환경설정->결재정보에서 부재설정, 대결지정.

     이 경우, 보직대행자가 보직자에게 올라오는 결재문서를 결재하게됨.

     (보직자: 학장, 각부장, 실장, 각차장, 교실주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