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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2005-2 이자지원장학금 신청안내

  • 작성일 : 2005-09-16
  • 조회수 : 1741
  • 작성자 : 의대행정실
 

2005학년도 2학기 이자지원 장학금 신청 안내





1. 대상 : 2000학년도 1학기 이후부터 조흥은행 등 7개 시중은행에서 정부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 중 아래 ‘가’,혹은 ‘나’에 해당되는 학생 
     가. 보호자(부,모)의 연2회 재산세(건물+토지) 납부합계액이 16만원 이하인 학생 
     나. 보호자의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학생          
    ※ ‘나’의 경우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2. 장학금액 : 정부학자금대출금액에 대하여 2005학년도 2학기(2005. 9.1 〜 2006. 2.28)동안 발생한 이자

3. 신청마감 : 2005년 9월 28일(수)

4.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 의학관B동 8층 서류함에 제출할 학생들은 반드시 비치되어있는 "장학서류 체크리스트"에 제출 서류들과 본인 연락처를 기재할 것!

    "장학서류 체크리스트"에 기재되지 않은 서류는 분실되거나 미비되어도 행정실에서 관리할 수 없습니다.

5. 구비서류

  가. 이자지원 장학금 신청서 1매   

  나. 대출잔액증명서(금융기관 발행)

  다. • 보호자(부, 모)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매(지방세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또는 보호자(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소득 3,000만원 이하) 1매             

  라. 주민등록등본 1매     

  마. 조흥은행 통장사본 1매

      ※ 서류 제출 시 참고 사항

        (1) 2005학년도 1학기에 이자지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가’,‘나’,‘마’의 서류만 제출할 것

        (2) 주민등록등본/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사본 제출 가능함.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사망이나 이혼의 경우를 제외하고 부친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4)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외에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은 받지 않으므로, 회사원이 아닌 경우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5) 기혼자의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남편,본인 각 1매를 제출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남편의 서류를 제출할 것. 

        (6) 주민등록등본 상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을 대신 제출하며, 그 외에 서류로 증빙되지 않는 경우 간략한 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6. 지급방법 : 조흥은행 통장에 입금

7. 지급일 : 2005년 11월 11일(금)

8. 유의사항

  가. 이자지원 장학금을 이자 상환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환해야 함.

  나. 대출받은 학자금을  등록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때는 이자지원 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문의 : 3277- 2274▮

학생처 학생복지센터 장학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