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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2005학년도 2학기 정부학자금대출(정규,추가대출) 안내

  • 작성일 : 2005-08-25
  • 조회수 : 1667
  • 작성자 : 의대행정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200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제도 추가 공지사항입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수시로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8월 10일자로 수정된 부분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대출금리 확정(8월 10일) : 가. 인터넷대출 : 6.95 %

                                      나. 창구대출 : 7.00 %


 

 1. 정규 대출 이용 안내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하고 8월 12일(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출대상자로 최종 선발된 학생은 등록기간(8.22~8.31) 중 반드시 인터넷뱅킹 혹은 창구대출을 통하여 등록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함(대출 즉시 등록금이 은행에서 학교 구좌로 자동 납부됨).

  ※ 미성년자 대출 : 은행창구에서 부모님의 동의를 거친 후 인터넷뱅킹, 또는은행 창구를 통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됨

      (은행마다 부모 2인이 모두 동행해야 하는지, 인터넷 뱅킹으로 약정 체결이 가능한지 등이 다르므로 해당 은행에 문의 바람)

   ※ 선발결과는 SMS 문자메시지, 혹은 E-mail로 통보되며,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함.

   ※ 2005학년도 1학기까지 은행에서 시행하던 정부지원 금융기관 학자금대출제도는 2005학년도 2학기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정부학자금대출로 모두 통합되었으니, 대출이 필요한 학생은 반드시 이번 정규 대출 및 추가 대출을 이용해야 함.

   ※ 생활비 대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매월 인출 규모를 50만원 이내로 제한할 것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대출약정시 은행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해당은행 : 조흥은행, 농협중앙회

   ※ 기 등록자(대학원신입생)는 조흥은행의 창구대출만 가능함.

        (8월 22일부터 대출 가능하며, 등록금 납부 영수증을 필히 제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대출포탈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람.(http://www.studentloan.go.kr)

 2. 추가 대출

   가. 대상 : 아래 (1),(2),(3)을 만족시키는 학생

        (1) 직전 학기 이수학점 12학점(대학원생은 제외) 이상인 재학생

        (2) 직전 학기 성적 1.45(4.30만점) 이상인 재학생

        (3) 신용불량기록 및 연체기록이 없고, 국적이 한국인인 학생

    ※ 단,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4학년 학생/장애우 학생은 추가대출

       신청 가능함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반드시 장애인증

       또는 장애수첩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여 정규대출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 및

       기타 사유로 정규대출을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탈락한 학생도 추가대출 신청 가능함       

   나. 일정 및 기간     

     

기 간

일 정

8월 29일(월)~9월 2일(금)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

 온라인 신청 및 학교에 서류 제출

9월 15일(목)

 교육인적자원부 최종 선발 및 개별통보

9월 16일(금)~9월20일(화)

 대출 시행(은행) 및 등록금 납부 완료


      ※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 마감일은 9. 3(토)까지이지만 학사 일정상 9. 2(금)까지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함.

      ※ 많은 신청자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므로 9. 2(금)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기 바람.

        

    다. 대출 신청 절차

        (1)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신청

        (2) 회원가입 승인을 받은 후 로그인 하여 '학자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학교에 제출

        (3) 최종 선정된 학생들은 등록 기간(9.16~9.20) 중 조흥은행에서 대출 실행

        

   라. 서류 제출 장소 : 학생복지센터(장학복지/학생문화관 203호) 

   마. 제출 서류

        (1) 공통서류 : 신청서(포탈사이트에서 신청 후 출력 가능), 주민등록등본,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  부,모 중 한 분만 납부하는 경우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만 제출

                본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도 추가 제출

        (2) 기타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호적등본(기혼자 및 세대분리의 경우)

           • 재학증명서(가족 중 대학 재학생이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해당자), 의료급여증명서(해당자) 등

    바. 해당 은행 : 조흥은행    

  3. 유의사항

     가. 9월 20일(화)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될 수 있음.

        추가대출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각별히 주의하여 추가등록(9.16~9.20)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기 바람.

     나. 미리 등록한 경우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추가대출을 신청한 경우 추가등록 기간까지 등록을 연기하여야 함(미리 등록한 경우 추가대출 대상에서 제외됨).

     . 학부생 중 인트라넷으로 분할 납부를 신청한 학생들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음.

     라. 2005학년도 1학기에 휴학하고 2학기에 추가대출을 받아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 등록을 완료할 때까지 휴학 상태가 유지되므로 도서관, 싸이버캠퍼스 이용 등에 제한을 받게 됨. 다만, 수강신청을 하거나 수업을 듣는 데에는 지장이 없음.

     마. 2005학년도 2학기 학점등록대상자 및 대학원 교과목등록대상자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음.

  4. 기타 안내사항

     가. 자세한 학자금 대출 제도 안내는 붙임의 '학자금대출 업무처리 기준' 및 정부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의 FAQ를 참고하기 바람. 

     나. 신용불량자 및 현재 학자금대출 연체 학생은 대출이 불가능함.

        사전에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비스

         (www.credit4u.com) 를 이용하여 본인의 신용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다. 신청 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 대출이용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가족의 인적사항 및 소득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람.

     라. 학생 입력정보가 제출서류와 상이할 경우 대출신청액과 최종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장학금 등의 학비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이 실제 납부해야 하는 금액만 대출이 가능함).

     마. 학자금신용보증기금 콜센터 운영 안내

        • 콜센터번호 : 1588-3767

        • 운영 기간 : 8월 12일(금)까지 운영

 

붙  임 : (수정)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이용가이드(학생용)



문의: 3277-2274/2840

학생처 학생복지센터 (장학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