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2026학년도 2학기 교내 의과대학동창회 장학금(학부) 신청 안내 7/6(월)~7/16(목)
2026학년도 2학기 교내 의과대학동창회 장학금(학부) 신청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교내 의과대학동창회 장학금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아래를 참고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감사편지를 제출해야 합니다(학기말 별도 안내 예정)
- 아 래 -
1. 지원자격: 의학에 열정이 있고 품행이 방정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2026학년도 2학기 정규등록생
2. 장학금액: 1인 300만원
(등록금 내, 교내 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 / 전액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수혜불가)
3. 신청기한: 2026. 7. 6.(월) ~ 7. 16.(목) 오후 5시까지
4. 신청방법: 아래 제시된 서류를 구비하여 의과대학 행정실(마곡캠퍼스 의학관 209호)에 원본 제출
- 담당자: 김보라
- 방문 시간 : 월~금 9:00~17:00 (12~13시 점심시간 휴게)
- 기한 내 우편 제출 가능
-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개별 연락 없음, 제출 시 잘 확인 후 제출 바람
5. 제출서류
** 아래 공통 서류 외에 개인별 상황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붙임2] 가계곤란 증빙서류 제출 안내문' 파일을 반드시 다운로드하여 확인 후 누락 없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붙임1] 장학금 신청서,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서명 포함)
- 신청서의 '자기소개 및 장학금 신청사유'는 26년도~ 현재의 가정형편 및 교내/외 활동을 중심으로 소정의 분량대로 기술
- 매년 동일한 학년 및 내용으로 제출하지 않을 것
- 신청서 작성 시, 재산세(주택,토지)와 건강보험료 월 평균 금액 확인 후 작성 요망
나) 학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다) 2025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에 한함) 부, 모 각 1부 (총 2부)
- 지역이 아닌 전국이어야 함
- 기혼자일 경우 본인/배우자 각 1부
①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는 경우:
2025년도(7월, 9월) 기준 ‘전국단위’ 재산세(토지,주택,건축물에 한함)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포함시키지 않음)
②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2025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라)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부, 모 각 1부 (총 2부)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별개의 서류임
- 학생이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본인 서류 추가 제출
- 기혼자일 경우 본인, 배우자 각 1부
- 부, 모 중 한 명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피부양자(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부 또는 모)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붙임2 참고)
마)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2025년 1월 ~ 12월) 부, 모 각 1부 (총 2부)
- 기혼자일 경우 본인/배우자 각 1부.
- 대상기간: 2025년 1월 ~ 12월
- 2025년에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었던 경우나, 부/모 중 한 명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붙임2 참고)
바) 기타 가정형편을 참고할 수 있는 증빙서류(해당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 사본
※ 보호자의 이혼/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6. 신청 유의사항
* 교내 유레카 포탈시스템에 장학금 수여 통장계좌(본인명) 입력 필수
*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개별 연락 없음, 제출 시 잘 확인 후 제출 바람
* 서류발급기관 및 자세한 내용은 '[붙임2]가계곤란 증빙서류 제출 안내문' 붙임파일 참고
7. 문의: 의대행정실 02-6986-6007 또는 bbora@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