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소식] 박혜영 동문, “췌장장애도 장애 등록 가능⋯ 혜택 못 받는 환자 없어야”
[브릿지 초대석] 박혜영 한국여자의사회 수석부회장 7월부터 일정 기준 충족 시 가능⋯ “인슐린 치료 환자 대상 여부 확인해야”

“여성 의사이자 의료단체 임원으로서뿐 아니라 내분비내과 전문의로서 환자들에게 꼭 알리고 싶은 제도가 있어요. 7월부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췌장 기능 저하 환자는 장애 등록이 가능해졌는데 시행 사실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워요.” 인터뷰 내내 박혜영 한국여자의사회 수석부회장이 유독 강조한 말이다.
내분비내과 전문의인 박 수석부회장은 “인슐린을 매번 맞아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수 있는데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며 “당뇨 환자들이 자신이 대상인지 한 번쯤 확인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췌장장애 등록 대상은 단순 당뇨병 진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만성적으로 심하게 저하됐는지 여부다.
박 수석부회장은 “당뇨병은 약물 치료로 혈당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췌장장애는 췌장의 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손상돼 인슐린을 제대로 분비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공복 혈당 뿐 아니라 식후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 순간에도 췌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장애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이나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사용, 췌장 이식을 받은 경우 등이 대상이다. 식후 혈당이 140mg/dL 이상인 상태에서 C-펩타이드 검사를 통해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 저하가 확인돼야 한다.
박 수석부회장은 “당뇨병은 주로 공복 혈당을 확인하지만, 췌장장애는 식후에도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 번의 검사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확인하는 것도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절차”라고 말했다.
그른 “진료실을 찾은 환자들을 보면 5명 중 3명 정도는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식후에도 꼭 필요한 순간에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일부 환자는 식후 혈당과 관계없이 인슐린 분비 기능이 상대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어 검사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정작 환자들이 제대로 모르는게 안타깝다고도 했다. 좋은 제도가 마련돼도 대상자가 이를 알지 못하면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수혜나 정책적 목표 달성도 어렵기 때문이다.
박 수석부회장은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라면 담당 전문의와 상담해 자신이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길 바란다”며 “필요한 환자들이 제도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담=송남석 산업IT부 국장 songnim@viva100.com
정리=안상준 기자 ans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