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 대학원 연구조교 장학금 신청 지원에 대한 안내
-
작성일 :
2004-12-29
-
조회수 :
2447
-
작성자 :
의대행정실
2005년 1학기부터 대학원 연구조교제도가 새로 시행됨에 따라 교수님들께 연구조교 지원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 대상 : 각 대학(원) 및 기관 소속 교육부 보고 전임교원 (※ 단, 비정년계열 교원 및 외국어 교원 제외) 2.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가. 신청 기간 : 1. 3(월) ~ 1. 14(금) 나. 신청 방법 첨부된 ‘대학원 연구조교 지원 신청서(교수용)’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행정실에 제출함. ※ 연간 1회 신청 후, 심사하여 선정된 교수에게 1년간 지원함. 2006년부터 온라인 신청 다. 선정 방법 각 대학(원) 행정실(교학부)을 통하여 배부한 ‘연구조교 지원신청 안내문’ 참조 라. 연구 조교 지원 내용 ⑴ 장학금액 - 정규등록생 : 등록금 전액(1인당) - 논문, 연구등록생 : 석사과정생 200만원, 박사과정생 300만원 ⑵ 지원 기간 : 1년(학기당 1명×연속 2학기) ⑶ 추천 방법 : 1학기에 1회 추천하여 1년간 연속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연구조교의 휴학 또는 학과 사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학과내의 협의를 통하여 2학기에 교체 추천(잔여 기간) 할 수 있음. 마. 장학생 추천 조건 ⑴ 대상 :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재학생 ⑵ 장학금 수혜 예정 학기에 정규등록, 논문등록, 연구등록 예정자이어야 함. ⑶ 휴학시에는 장학금이 취소되며 교체 추천할 수 있음. 바. 연구조교 활용 보고서 제출 의무 연구조교 지원 개시 후 2년 이내에 연구조교 활용보고서를 학생처 학생복지센터 (장학복지)에 제출하여야 함. ※ 불이행시 차기 연구조교 배정에 불이익을 받게 됨. 문의처 : 학생처 학생복지센터(장학복지) 02- 3277 -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