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규정

유급 및 관련 규정

  • 작성일 : 2022-04-27
  • 조회수 : 1271
  • 작성자 : 관리자

[유급 및 관련 규정 안내]


유급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시행세칙

19(유급) 의과대학 의학과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칙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급시킬 수 있다.

1. 수강교과목 중 1과목 이상 F 또는 U를 취득

2. 학기말의 평균성적이 1.70 미만

1항에 의하여 유급된 학생에 대하여는 유급된 학기의 전공교과목 중 C+ 이하 또는

U를 취득한 과목을 모두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후 진급을 인정한다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41(성적불량학생에 대한 조치) 학기말의 평균성적이 1.60 미만인 학생은 지도교수, 전공주임교수, 학과장 또는 학부장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수업 연한 내 학생으로 학기말의 평균성적이 1.60 미만이거나 전 과목 낙제한 경우는 학사경고를 하고,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학생은 제적한다. 다만,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아 제적된 자 또는 학사경고를 연속 2회 받고 다른 사유로 제적 또는 자퇴하였다가 입학한 학생은 재입학한 후부터 학사경고를 1회 받은 때에는 제적한다.

성적이 불량하여 한 학년의 전 교과목 또는 일부 교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할 때에는 학년단위로 2회에 한하여 유급시킬 수 있으며, 재학기간중 2회를 초과할 때에는 제적한다. 유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학연한의 만료시까지 총평균성적이 1.70미만인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휴학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26(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3주일 이상 수강할 수 없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총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휴학을 명할 수 있다.

1회의 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교과과정상의 필요에 따라 총장이 지정하는 학부, 학과 또는 전공에 있어서는 이를 1년으로 한다.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3(건축학전공의 경우 4, 의예과의 경우 3학기, 약학대학의 경우 5)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휴학기간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 : 2

2. 창업으로 인한 휴학 : 2

3. 군복무로 인한 휴학 : 해당 의무복무기간

4. 재난,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학 : 총장이 지정한 학기(, 대상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5.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중 총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 총장이 승인한 학기

재학 중인 자가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입생, 편입학한 학생, 재입학한 학생은 중대한 질병 및 그에 준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학기를 휴학할 수 없다.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시행세칙

16(휴학) 의과대학 의예과 및 의학과 학생은 학칙 제2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휴학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다


재학연한 및 수료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24(재학연한) 재학연한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의과대학 학생의 재학연한은 의예과는 4, 의학과는 8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엘텍공과대학 건축학전공 학생의 재학연한은 10, 약학대학 학생의 재학연한은 1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잔여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잔여수업연한의 2배에 1년을 더한 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8조의3(과정수료)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제48조의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학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1항의 수료사정에 있어서는 총 평균성적이 1.70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8조의4(의예과 수료)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훈련학점 4학점 및 72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의예과 수료를 인정한다.

1항의 수료사정에 있어서는 총 평균성적이 2.00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전문 첨부 파일 참조

  

첨부 : 이화여자대학교 학칙(2022. 4. 5. 개정),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시행세칙(2022. 1. 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