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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공지] 학생 성적 이의 신청 및 소명 제도

  • 작성일 : 2020-08-07
  • 조회수 : 1213
  • 작성자 : 관리자

[학생 성적 이의 신청 및 소명제도 안내]

 

관련 : 이화여자대학교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의과대학 학생성적소명심사위원회 내규 제4

 

이화여자대학교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7(성적열람 및 성적이의신청) 매학기 성적은 교과목별 담당교수의 성적입력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학생이 직접 열람하여 확인한다.

1항의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이의신청기간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간의 경과 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학칙시행세칙 제36조에 의한 성적정정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즉시 성적산출근거를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착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학적팀에 성적정정을 신청하고 직접 정정 입력할 수 있다.

1. 기재착오 2. 입력착오 3. 자료착오 4. 계산착오 5. 채점착오 6. 성명착오 7. 기타 행정적인 착오 [본조신설 2015.12.29.]

 

의과대학 학생성적소명심사위원회 내규

 

4(학생성적소명심의 절차 및 결정) 학생은 성적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성적확정 시부터 별도로 안내된 기간 이내에 담당교수에게 성적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2.10.)

② 학생이 상기 제1항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성적소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적정정 기간 이내에 별지(서식1호)의 학생소명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학장/의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되, 성적소명심사의 대상여부는 학장/의전원장이 판단한다. (개정 2018.2.10.)

위원장은 학장/의전원장의 소명심사 요구가 있을 시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18.2.10.)

 

* 전문 첨부 파일 참조

 

첨부 : 이화여자대학교 성적 처리 규정, 의과대학 학생성적소명심사위원회 내규, 학생성적소명심의 요청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