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종합시험 및 통합과정 자격시험 관련 규정
1. 종합시험 관련 규정
관련규정 |
내용 |
비고 |
대학원 학칙 |
제31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2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2.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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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제20조의3(학위청구논문대체교과목 및 연구실적) ③ 논문대체교과목은 종합시험에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으며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으로 소급하여 갈음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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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논문세미나의 수강) ② 논문세미나는 종합시험에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 다만, 박사학위과정 최초의 논문세미나는 제38조에 따라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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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종합시험)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종합시험은 석사학위과정은 2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은 3과목 이상으로 한다. ② 각 대학원 학생은 석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47조의4에 의한 학‧석사 연계과정은 2학기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게 되는 학기부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종합시험에 응시한 학기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종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대학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종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사정기준은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학과에서 정한다. |
* 대상자명단에 누락자가 있는지 확인 (예: 교환학생, 국내외 연수 등) * 사정기준은 학과 교수회의 및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를 거쳐 확정 (대학 및 학과 보관 / 학생에게 공지) * 수료에 필요한 학점 - 부과된 보충학점을 포함한 학점 - 전공학점의 1/2이상을 소속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에서 이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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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출제) 각 출제위원은 각 시험별로 원칙적으로 학생 1인에 대하여 1과목을 초과하여 출제할 수 없다 |
2. 통합과정 자격시험 관련 규정
관련규정 |
내용 |
비고 |
대학원 학칙 |
제29조(학위수여 및 종별) ① 각 대학원 각 과정에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구술심사를 포함한 논문심사에 합격한 때에는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논문의 학술지 게재를 학위수여요건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⑪ 통합과정을 중도에 자퇴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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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통합과정 자격시험) ① 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입학 후 4학기 이내에 통합과정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제2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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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제39조(응시자격 및 시험시기) ① 통합과정으로 입학하거나 전환한 학생은 3학기 이상 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했거나 취득하게 되는 학기부터 입학 후 4학기까지 통합과정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 대상자 명단에 누락자가 있는지 확인 (예: 교환학생, 국내외 연수 등) |
제40조(시험방법) 학과주임교수는 자격시험의 필기시험과 교과목 성적 등의 사정기준을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확정‧시행한다. |
* 사정기준 (대학 및 학과 보관/학생에게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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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불합격자의 석사학위 수여) 통합과정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학칙 제34조 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를 취득하려면 석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 석사학위 취득을 원하는 경우 : 석사학위 종합시험 실시 후 학적팀에 공문 제출 (통합과정 중도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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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출제) 각 출제위원은 각 시험별로 원칙적으로 학생 1인에 대하여 1과목을 초과하여 출제할 수 없다. |